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여성이셨습니다.
45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며,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이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성인 자녀 두 명은 모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에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과 방식이 핵심적인 이 사건의 갈등 요소였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집중되어 있었고,
또한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함께 생활해온 현 거주지 아파트는 강남구 소재 고가 아파트였는데 의뢰인은 그 처분 여부와 분할 방식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이혼 후 생활 자금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 경위를 상술하고, 재산분할로는 피고 명의 금융자산의 50% 및 거주지 아파트 매각 후 매각대금 중 50% 상당액의 현금 정산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에는 동의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아파트 매각은 되도록 피하는 방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을 지정했는데,
강남구 소재 아파트와 피고 명의의 금융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조정 전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설득 논리를 구성해 조정조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원고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 후 세금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50%씩을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정 성립 이후 이혼신고를 완료한 의뢰인은, 피고가 수령 중이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절차를 거쳐 현재 전체 연금액의 절반을 매월 직접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고령의 의뢰인에게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과 논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또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구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은 감정적 갈등보다 현실적인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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