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앞두고 일방이 파혼을 통보한 경우(약혼 해제) 그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 과정을 넘어 진지하게 혼인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약혼’으로 볼만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약속을 깨버렸다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약혼'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특별한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약혼식은 없었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혼인의사를 서로 밝힌 경우
예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혼수 준비, 집 마련, 신혼여행 계획 등의 구체적 준비가 있었던 경우
양가 부모의 동의, 가족 간의 상견례 등이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준할 정도의 동거 및 생활을 하고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약혼 단계에 있던 관계에서도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는 약혼 해제 사유가 있다면 일방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약혼 상태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약혼을 하였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일방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헤어지겠다고만 한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일방적 파혼 통지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물질적 손해는 물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의 파혼 시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인정되는 물질적 손해배상 범위에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모두가 포함됩니다. 만약 예물이나 혼수품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반환 받기 어렵다면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등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파혼 때문에 입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약혼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 당한 약혼자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약혼 상태’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파혼’ 이라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의 경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혼수품 가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승소하였고
위자료의 경우는 700만원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고 그 사후 처리도 홀로 힘겹게 해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 받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출발의 동력도 얻으셨습니다.
파혼이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은 분쟁이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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