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안 했는데…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서초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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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안 했는데…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서초구변호사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 가정법원 앞, 이혼·상간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애쓰신 만큼,

그 고통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시는 질문,

“이혼 소송 전에 상간남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 아직 이혼 소장은 안 받았는데요,

아내가 상간남 집에 새벽에 다녀간 CCTV랑

숙박까지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부인하지만 만남이 계속 있었고

연락도 몇 번이나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

-서초구상간소송 의뢰인-

이 경우, 이혼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상간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전에도 상간소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혼 소송 전이라도 상간남(혹은 상간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넘어

제3자가 혼인의 평온을 해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증거가 있으면, 청구 가능성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중

- 상간남 자택에 새벽시간 체류 (→ CCTV 확보 중)

- 반복적인 만남 존재 (당사자 확인)

- 상간남 자택 숙박 사실 인정 (통화녹음 확보)

이러한 정황은 실제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단,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 만남의 빈도와 방식,

체류 시간대, 제3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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