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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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홍현기 변호사

“ 그 여자가

‘곧 이혼한다’, ‘가정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

심지어 만나면서도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죠.

​

저는 진심으로 믿었고,

유부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위자료 소장이 날아왔어요.

​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

-서초상간남소송 의뢰인-

​

​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상담 중

실제 있었던 의뢰인의 고민입니다.

​

상간 소송은

잘못된 만남의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이지만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며 기망하거나

명백한 책임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정리

🧡 상대 여성은 유부녀였으나

혼인 파탄 및 이혼 예정이라며 기망

​

🧡 관계 유지 중 “피해 안 가게 하겠다”

“정리된 관계”임을 지속 주장

​

🧡 소장에는 카카오톡, DM, 여행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

​

🧡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부담 발생

🧭 방어 전략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3. 피고가 실제로 기망당했거나 속았다는 정황

4. 해당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결과에 불과한지

​

✅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절대 피해 가지 않게 하겠다”며

관계를 유도하고

이혼 예정이라 주장하며 기망했다면

​

👉 법원에서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부녀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망에 의한 연애는 법적으로 사기나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또는

🔹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

즉, 위자료를 지급한 후

“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한 상대 여성에게”

👉 일정 부분을 구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변호사 홍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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