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SNS명예훼손 이혼소송대응 아내가 8명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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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SNS명예훼손 이혼소송대응 아내가 8명 변호사 선임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 가정법원 인근,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결혼생활이 끝을 향하고 있을 때

“이혼은 감수하겠다.

하지만 내 재산까지 다 넘겨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지키는 전략과

SNS 명예훼손 대응 방법

법률전문가 새양재가 안내드립니다.

📌 상황 요약 – 실제 문의 내용

" 아내가 외도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 재산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건물까지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 병원 SNS 계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서초동이혼소송 의뢰인-

⚖️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럼 재산 다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며

이혼 사유(외도 등)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즉,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산별 대응 전략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합니다:

1.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가?

2. 상대방(아내)의 기여가 있었는가?

📌 "증여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증식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한 흔적이 있다면

일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경위,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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