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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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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새양재,

상속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깊은 감정이 얽힌 민감한 영역입니다.

​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산 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 전국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이혼 전문 변호사가

​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할아버지가 혼수상태셨는데,

외삼촌이 통장 관리하면서

4천만 원 넘게 빼갔어요.

​

원래는 아파트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고

집도 자기가 다 쓰겠다고 해요.

​

지금은 재산 조회만 해놓고, 진행된 게 없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

-서초구상속분할청구 의뢰인-

​

​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계신 상황에서

외삼촌이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며

자산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사용된 자금은 민법상 사전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환입되어야 할 수 있으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인 확인

- 현재 상속인은 할머니(치매 상태), 어머니, 외삼촌

- 첫째 외삼촌은 상속분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공식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

🔎 재산 내역 파악

- 현금 인출 내역, 아파트 등기 등 확인

- 통장,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은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 가능

​

🔎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 금융자료, 병원 진단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고인의 생전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를 밝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 부동산 사용 관련 대응책

-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지분 매각 청구,

또는 점유 관련 가처분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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