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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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새양재,

상속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깊은 감정이 얽힌 민감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산 상속과 상속재산분할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 전국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이혼 전문 변호사가

✔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할아버지가 혼수상태셨는데,

외삼촌이 통장 관리하면서

4천만 원 넘게 빼갔어요.

원래는 아파트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고

집도 자기가 다 쓰겠다고 해요.

지금은 재산 조회만 해놓고, 진행된 게 없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

-서초구상속분할청구 의뢰인-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계신 상황에서

외삼촌이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며

자산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된 자금은 민법상 사전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환입되어야 할 수 있으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인 확인

- 현재 상속인은 할머니(치매 상태), 어머니, 외삼촌

- 첫째 외삼촌은 상속분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공식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 내역 파악

- 현금 인출 내역, 아파트 등기 등 확인

- 통장,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은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 가능

🔎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 금융자료, 병원 진단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고인의 생전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를 밝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부동산 사용 관련 대응책

-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지분 매각 청구,

또는 점유 관련 가처분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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