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처방, 이렇게 하면 약사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위고비 처방, 이렇게 하면 약사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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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처방, 이렇게 하면 약사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

💉 1. 위고비 자가주사, 약사법 위반일 수 있다?

위고비는 일반적으로 1회분은 병원에서 투여받고, 나머지는 자가주사를 위해 환자가 집에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발생합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는, 의사는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한 조제를 직접 할 수 없고,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정116 판결도 “이러한 방식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여러 회분의 위고비를 직접 나누어 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주사제의 특수성과 의사의 주의의무

주사제는 경구약과 달리 투여 방식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주사 부위나 방법에 따라 감염, 알레르기 반응,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90도579 판결은 주사제 투여 시 의사의 응급 상황 대비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위고비를 처방하면서 충분한 교육 없이 다량을 환자에게 건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민사·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3.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예외? → “직접 주사”일 때만 가능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의사가 직접 주사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환자에게 주사제를 나눠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즉, 위고비는 의사가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 환자가 투약하는 절차가 원칙입니다.


✅ 4. 결론: 위고비 처방, 이렇게 해야 합법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로 진행해야 하고
의사는 1회분만 주사하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해야 하며
✔ 자가주사 시에도 충분한 교육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시 민형사 책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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