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신탁하고, 신축하여 관리하는 동안
수년간 사무실 명목으로 무단 점유해온 상대방.
명확한 권리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임대료도 없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결국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인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호텔건물 중 일부(213호)를 정당하게 신탁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상대방 법인(#### 주식회사)이
정당한 권원 없이 4년 넘게 사무실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지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위 호텔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라는 것.
이에 상대방은 '이 호텔건물은 시행사인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부동산 인도 명령
✔ 과거 4년간의 부당이득금 1억6천7백만원 지급
✔ 매월 3백3십만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
상대방은 신의성실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왜 이 사례가 중요한가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점유나 부당이득에 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텔을 건축한 시행사라 할지라도,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있다면,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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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시행사의 무단 점유 4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bb57438dca9075d55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