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시행사의 무단 점유 4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성공사례] 시행사의 무단 점유 4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성공사례] 시행사의 무단 점유 4년,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2****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축하여 관리하는 동안

수년간 사무실 명목으로 무단 점유해온 상대방.

명확한 권리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임대료도 없이 점유를 계속한다면

결국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인 ##자산신탁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호텔건물 중 일부(213호)를 정당하게 신탁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상대방 법인(#### 주식회사)

정당한 권원 없이 4년 넘게 사무실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지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과 다른 점은, 상대방이 위 호텔건물 시행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라는 것.

이에 상대방은 '이 호텔건물은 시행사인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과거 4년간의 부당이득금 1억6천7백만원 지급

매월 3백3십만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

상대방은 신의성실 위반 및 권리남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왜 이 사례가 중요한가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점유나 부당이득에 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텔을 건축한 시행사라 할지라도,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신탁사에게 있다면,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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