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동의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 동의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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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동의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보통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많을 경우, 예를 들어 6명, 7명이 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원이 동의해야만 유효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7명 중에서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지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 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나누는 방법, 다른 하나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이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해야 하죠.

법원에서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하고, 법원은 후견적 재량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 공동지분 방식

가장 간단하게 공동소유 형태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면 1/3씩 지분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정산분할 방식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모두 넘기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도록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자체를 나누지 않아도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정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경매에 의한 현금분할

만약 정산할 돈이 없다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서 그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 경매대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죠.

상속재산 분할 청구, 기간 제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들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등 기간 제한이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나 상속세 신고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상속인들이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급하게 협의서를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서를 한번 작성하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거의 효력이 확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청구 기한이 따로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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