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보증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권채무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잘 작성된 차용증과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채무상황에 있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이름이 적혔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채권자 C씨를 만난 자리에서
B씨가 C씨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C씨는 B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곁에 있던 A씨에게 “보증인으로 이름만 좀 적자”며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단호히 거절했지만, C씨의 계속된 압박에 못 이겨 인적사항만 알려준 채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용증에는 A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누군가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고,
C씨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C씨)의 주장
채권자 C씨는 법원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에는 A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했으며, B씨가 돈을 갚지 못했으니
A씨가 보증인으로써 대신 갚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그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보증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쟁점사항
차용증에 적힌 서명이 A씨의 것인가?
보증의사의 진정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연대보증은 명확한 의사표시와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적혔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샘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사건 초기부터 서명의 진위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서명 대조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
의뢰인이 평소 서명하던 서류와 문제의 차용증을 비교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여러 서명을 확보하였고,
전문 필적 감정 없이도 충분히 드러날 만큼 차용증의 서명은 A씨의 서명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보증의사 부존재 강조
또한 의뢰인이 해당 자리에서 보증을 명확히 거절했으며,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C씨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A씨)가 차용증에 실제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보증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채권자 C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보증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는다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직접 서명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보증으로 인정됩니다.
차용증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본인의 서명이 아니고 보증의사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보증인으로 지목되셨나요?
서명이나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한샘과 상담해보세요.
진실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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