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억울하게 당한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성공사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억울하게 당한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해결사례
횡령/배임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억울하게 당한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서한샘 변호사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억울하게 당한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축을 위해 상대방(원고) 회사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납기일에 상대방 회사 영원직원에게 전부 납부 완료했으며, 물품 또한 순조롭게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회사에서 위 계약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의 주장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영원사원은 대금을 대신 받을 권한까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에 한샘은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쳬결을 위해 원고 회사에 영업사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냈으며, 이 영업사원은 이 사건 계약서를 지참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 영업사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납품 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부가세 모두 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은 점.(관련 이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자료를 증거로 제출).

  • 해당 영업사원이 갑자기 원고의 영업부 부장의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해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정황(관련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 이에 의뢰인은 위 영업사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한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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