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처방, 약사법 위반일까? 대면·비대면 진료의 법적 쟁점!
위고비 처방, 약사법 위반일까? 대면·비대면 진료의 법적 쟁점!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의료/식품의약

위고비 처방, 약사법 위반일까? 대면·비대면 진료의 법적 쟁점! 

김우중 변호사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는 체중감량을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대면 진료 없이 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고비 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그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의사의 처방전 발행, 법적 근거는?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발행 가능

  • 의료법 제18조: 의사는 투약 필요 시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 의무

즉, 위고비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때도 반드시 의사의 직접 진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직접 진찰'의 의미와 비대면 진료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

  • 대법원 2014도9607 판결(2020.5.14. 선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직접 진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사실이 있고, 환자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파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처방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위고비 대면 처방은 약사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아니라, 약사의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 따라서 의사가 위고비를 대면 진찰 후 적법하게 처방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오히려, 비대면 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와 위고비 처방의 제한

의료법상 원격진료 허용 범위

  • 의료법 제34조: 의료인 간 원격지원만 허용

  • 광주지방법원 2013노863 판결: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만 의미하며, 전화·화상통화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5. 위고비 처방 시 주의할 점

약물 특성과 진료 필요성

  • 위고비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혈당과 체중에 영향을 주는 약물입니다.

  • 부작용 관리와 기저질환 확인이 중요하므로, 초진 시 대면 진료가 필수입니다.

  • 재진 시에도 환자 상태 평가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대면 진료 권장됩니다.


6. 처방전 발행과 약사법의 관계

  • 약사는 적법하게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며,

  •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고비를 처방했다면, 약사는 조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약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7. 결론

위고비의 대면 처방은 합법이고, 비대면 처방(초진)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비대면 처방(재진)은 사전 대면진료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