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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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 

권우현 변호사

1.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면 6개월 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간단히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사건의 경우에도 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임차인이 법원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들이밀며 최우선순위로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뜻밖에도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이긴 것이지요


2. 그러나 인도명령이 기각되어도, 명도소송(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신청 사건과는 달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아래 사건의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각종 계좌추적을 통하여 결국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통정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단순한 사용차주임을 밝혀(사용차주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명도판결과 명도시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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