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주 치사)],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 구제 조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하나는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거나 실형 선고의 두려움 때문에 시인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처분을 최대한 낮게 감경시키는 것이고(형사사건), 또 하나는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거나 아예 취소를 시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행정사건).

3. 실형 선고를 피해 달라는 요구는 대부분 음주운전 3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2회 이상에 공문서 부정행사(음주 단속 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용)나 무면허 운전이 있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뺑소니나 특수 공무 방해치상(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경우)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는 공통점이 0.05% 주취상태이든 아니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반복된 잘못이 몸에 밴 경우로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 사회적 폐해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개별적인 타당성보다는 처벌의 획일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하여 형을 감경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방어를 시작하여 판결 선고시까지 끝까지 노력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딱 3번만에 4~6달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고(이 경우 항소해봐야 항소심 선고시까지 2달 반에서 4달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항소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석방되더라도 거의 다 살고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5번에 공문서 부정행사, 특수공무방해치상의 죄를 범하였는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피고인의 노력과 변호인의 조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여하튼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실형을 피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욕심을 내어 운전면허 구제까지 의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나, 꼭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더라도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있어 운전면허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극구 다투고자 하므로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하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초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기소되어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구태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운전면허를 따 버리면 곧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6.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무려 4년"의 제재를 받지만, 아래의 뺑소니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결정적인 과오를 잘 지적하고 기타 정상 사유를 잘 피력함으로써 판사님의 설득하여 무죄의 효과와 가까운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4년을 기다리지 않고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득하여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은 물론 벌금형도 물지 않고, 집행유예의 상처도 없이 운전은 바로 할 수 있으니 더 없이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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