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및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안날 그리고 유류분 침해로 인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평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지분을 등기 받아서 팔아야 하니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액 반환으로 협의되거나 가액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면 가액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례의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이 원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히 가액 반환을 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 이러한 판례와 법리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장(가상의 사례에 따른 것임)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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