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가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수원 상가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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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유선종 변호사

“새 임차인까지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줘요…”

수원 지역 상가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임대인 변경 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

  • 권리금 지급을 조건으로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

  •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일방적으로 퇴거 요청

이때는 반드시 아래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1️⃣ 권리금 회수행위 시도 입증 : 임차인이 적절한 권리금 회수 노력을 했음을 계약서, 문자, 중개사 확인서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 정황 확보 : 부당한 계약 거절, 말바꾸기 등의 상황은 문자, 통화 녹취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3️⃣ 법적 청구 가능성 검토 : 권리금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입증과정이 까다로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이 핵심이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빠른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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