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까지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줘요…”
수원 지역 상가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임대인 변경 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
권리금 지급을 조건으로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일방적으로 퇴거 요청
이때는 반드시 아래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1️⃣ 권리금 회수행위 시도 입증 : 임차인이 적절한 권리금 회수 노력을 했음을 계약서, 문자, 중개사 확인서 등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 정황 확보 : 부당한 계약 거절, 말바꾸기 등의 상황은 문자, 통화 녹취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3️⃣ 법적 청구 가능성 검토 : 권리금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입증과정이 까다로워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이 핵심이 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빠른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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