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정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 거부, 정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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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정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선종 변호사

“단순 거부였을 뿐인데… 징역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가 초범임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주 안 했는데 억울해서 거부했다”,

“과거에 한번 처벌받았는데 또 걸릴까봐 두려워서 피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후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단속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 추가 혐의 동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쟁점

1. 측정거부 당시 실제로 음주했는지 여부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음주운전" 자체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측정 거부"만으로도 독립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거부가 정당했는지 판단

폐소공포증, 호흡기 질환, 측정기 이상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거부감은 정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태도와 반성 여부

초범이더라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 대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 대응 시 변호인 조력이 필수

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준비와,

정당 사유 또는 정상 참작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 초범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상, 초범이라도 정황이 나쁘면 실형이 선고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도, 판례 팁

2023년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해석으로,

  • 경찰의 측정 요구를 1~2회 거절한 것만으로도 실형 선고 사례 다수 발생.

  • 폐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거부했다면 진단서와 과거 치료기록 반드시 제출.

  • 유튜브 영상 촬영, 무단 녹음 등은 오히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라 해도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 진단서 한 장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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