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가이드] 형사사건 합의서 필수 문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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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가이드] 형사사건 합의서 필수 문구 총정리 

백인화 변호사

형사사건 합의서에 이 문구,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문구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 합의금 액수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다 못 받았다”며 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민형사상 일괄 합의’ 및 ‘부제소합의’ 문구

 

‘부제소합의’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 고소는 취하되더라도,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를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

이 문구는 폭행·과실치상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도 감형을 위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처를 탄원한다는 문구

피해자가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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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나의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Q2. 피해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필 서명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충분히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합의는 하고 싶지만,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 측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엔?

A. 가해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하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측이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Q4. 합의서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최근에는 비대면 서명 방식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출력물 형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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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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