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선의의 채권자조차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절도와 협박으로 고소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고, 서면 계약은 없었지만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빌린 돈에 대해 공증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은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며 담보로 물건을 맡기라고 요청했고,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은 협박과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2. 절도죄와 협박죄 혐의 대응전략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자,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회수였고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며,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맡긴 정황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단순히 채무 변제를 요구했을 뿐, 위협적 언행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A씨 역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맡겼고, 의뢰인이 폭언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방어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제출해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와 스스로 자리를 떠난 정황 등을 종합해, 이번 고소가 채권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이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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