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무혐의로 방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무혐의로 방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무혐의로 방어 

최광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대화에서 나눈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디스코드 채팅 등 인터넷상 사적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친구 A와 음성채팅 중,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고소인이 성인 대상 소설을 쓴다고 들었는데...그런 부분들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A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A는 해당 발언을 "의뢰인이 너를 이상성욕자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왜곡된 형태로 고소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명예훼손 고소 대응전략

저는 의뢰인의 발언이 매우 친밀한 관계의 1:1 대화였고, 발언 당시 A와 거의 매일 연락하고, 서로 집 주소를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 자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단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견 내지 추측 수준이었고,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발언은 친한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수준이었는데 이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 결정

검사는 저의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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