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된 사례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이혼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벌금300만원

2****

1.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도 받은 상태였는데요.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아파트 주차장에 접근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에서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가정법원에서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격리하라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였고 결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이미 아동학대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므로 더욱 책임이 무거운 사례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