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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몰래 보거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사조사관에서 아동을 때린걸 인정하긴 했는데,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머리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화살 같은 막대기로 종아를 맞았다거나 종아리가 붉게 터질듯이 보였다는 등의 대화가 이혼소송 제기 전에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년-4년 전에 아내가 자녀들 구타하는 장면을 당시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한 그 당시의 일자가 찍힌 일기 등도 여러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면 아동학대로 인정될까요? 참고로 일을 핑계로 집에 잘 안들어옵니다. 집 앞 cctv에 매일 새벽 2시 귀가하고, 외박이 3일에 한번씩 있는 영상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