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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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김민정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즉 양형에 대한 의견 이외에 사실인정이나 법리에 대한 주장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피해자측 변호사의 재판 출석권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성폭법 제27조에서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 성범죄재판규칙에서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변호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절차 출석 없이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 출석권이 있을 뿐이고 기일지정이나 변경에 적극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나오지 못하면 재판이 공전되니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거나 구두로 진술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어디까지 피해자측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재판규칙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피해자 진술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형사증거법칙에 의한 여과 없이 범죄사실 관련 주장을 할 경우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예단을 초래하여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변호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주장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의견 이외에 사실인정이나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 같은 경우 1심에서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판결문에도 그러한 점이 기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번으로 끝나야할 수사와 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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