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에서의 범죄 피해자 의견진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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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에서의 범죄 피해자 의견진술권에 대하여 

김민정 변호사

1.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측 변호사가 담당수사관이나 해당 법원 영장계의 기일 통보를 받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진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드물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2. 기소(공소제기) 후 재판절차 진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은 재판절차에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②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중한 성범죄의 경우 판사님의 허락을 구한 후 피해자분들을 직접 증인신문의 형식으로 비공개로 의견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출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는, ①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장기적인 피해발생범죄(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검사가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②피해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살인,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타 범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의 연계로 양형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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