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200만원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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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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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200만원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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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최근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휴대폰은 전형적인 통신매체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전형적인 통매음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령의 가해자로부터 저러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곤란을 겪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원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어 기소되었습니다.

3. 결어

이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통매음은 1회 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음란한 문자를 1회 전송하였지만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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