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12세 가량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하였고, 가해자가 직접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조항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적절한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위반과 통매음이 동시에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성착취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하는 성인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청법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동 상대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임과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도 해당하며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1의 부모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도 피해자측 의사에 기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 2의 부모가 가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였기에 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 결어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2인 중 1인과 합의가 됨으로써 6개월이 감형되어 징역2년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 5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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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성적학대, 통매음]징역 3년., 항소심 2년6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