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성착취물제작, 성적학대, 통매음 혐의, 항소심 징역 2년6월 실형
[피해자대리] 성착취물제작, 성적학대, 통매음 혐의, 항소심 징역 2년6월 실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대리] 성착취물제작, 성적학대, 통매음 혐의, 항소심 징역 2년6월 실형 

김민정 변호사

징역2년6월

2****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

1. 사건개요

​

이 사건 가해자는 12세 가량에 불과한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하였고, 가해자가 직접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였습니다.

​

​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조항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적절한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안은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위반과 통매음이 동시에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성착취물로 판단합니다.

​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앞에서 자위하는 성인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아청법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

또한 이렇게 아동 상대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임과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도 해당하며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1의 부모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도 피해자측 의사에 기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 2의 부모가 가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였기에 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

3. 결어

​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 2인 중 1인과 합의가 됨으로써 6개월이 감형되어 징역2년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 5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