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목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신탁회사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 소 제기
의뢰인께서 보증금 반환 전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하길 원했기에, 의뢰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하여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신탁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신탁회사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재판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신탁의 법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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