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 밀집 장소(지하철)에서의 추행
[기소유예] 공중 밀집 장소(지하철)에서의 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 밀집 장소(지하철)에서의 추행 

신경렬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함으로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지하철경찰대) 조사 이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셨기에, 의뢰인께 혐의를 부인할 방향을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어깨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면, 진행 방향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 자료 목록을 보내드린 후 해당 자료의 준비도 요청드렸습니다.

CCTV 영상 확인 및 대응 방향 수정

경찰 조사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으나, 그 신체 부위는 오른쪽 어깨가 아닌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드렸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합의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렸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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