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할까? 대처법과 현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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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할까? 대처법과 현실 알려드립니다 

송강 변호사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회사 동료들에게 개인회생이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가족도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느냐? 답을 먼저 드리자면 가능은 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방법, 문제가 되는 부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 금지명령으로 해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법원에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금지명령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곧바로 채권자의 모든 법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아 본 시점에서 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채무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금지명령 결정 시점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건접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도산절차 이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채권자에게서 오는 우편물

→ 금지명령으로 일부(...) 해결

다음은 채권자가 직접 보내오는 우편물(연체 안내문, 독촉장, 채권양수도 통지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입니다. 채권자의 연체 안내문 또는 독촉장 발송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금지명령)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채권양수도는 금지명령과 관계가 없어 채권자는 언제든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죠. 이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에게 새로운 주소(회사 또는 대리인 사무실)를 알려주거나 집배원에게 부탁(...)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우편물을 반드시 변경된 주소로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완벽하게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채권양수도 통지서는 인가결정 이후 언제든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결정시까지 이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이 채권양수도 통지서를 봤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라면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알게되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 자료 준비

도산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건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협조 없이 이를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회사에 제출한다거나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 다른 사유로 자료 협조를 구하거나, 심지어는 직접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 서류를 발급해 오시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배우자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마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사건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숨기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대처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나 다른 가족은 몰라도 배우자에게 만큼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더니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인한 경우나 혼인 후 개인소비로 과다 채무가 발생한 경우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거기다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짧지 않은 기간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채권을 사고 팝니다. 계획과 달리 배우자가 타인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만큼,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가족(특히 배우자)에게까지 숨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도, 원만한 변제계획 수행을 위해서도 가족(배우자)에게만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하셔서 하루빨리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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