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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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이해 

송강 변호사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가계 부채가 급증하며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의뢰인분들은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다 못해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정말 소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이 나의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무 변제 → 남은 채무는 면책!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잔여 채무에 대해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산과 소득요건만 만족한다고 모두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의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금이나 도박·사치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다는 한계가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재직 중이더라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불이익을 입기도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신용점수는 채무의 종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액의 한도가 없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36개월 동안 매월 가용소득으로 변제 → 남은 채무는 면책!



개인회생은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발생하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가용소득)을 36개월(최대 60개월)간 채무 변제에 투입한 뒤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금지명령을 통해 즉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지명령을 통해 그 즉시 절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해, 개인파산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세금이나 낭비·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반드시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액 상한 기준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대신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구분 없이 과거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36~60개월 동안 최소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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