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주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집주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집주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서한샘 변호사

전부 승소

[ 집주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개인사정(수술 예정) 등으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입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사한 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던 중 임대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이

거주 중인걸 알게되었고, 이에 A씨는 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 쟁점사항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주하기 위하여 기존에 살던 지역의 근무지에 퇴직의사를 밝힌 점,

자녀의 전학준비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주변 학교를 알아보고 있던 점,

주변 지인들에게 이사계획을 밝히고, 이사 비용을 준비하고 있던 점들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치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가 되어

거주의사를 철회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A씨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비출 당시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면 갱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가 됐을 경우 A씨에게 고지를 해야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A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범 제6조의 3 제5항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당시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큰 손해를 본 경우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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