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자체에 약 4천만 원에 매도]
오늘은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도로에 편입하여
일반 교통에 사용해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범위>
본 사안과 같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그 전 5년분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위 토지를 인도하거나
매수할 때까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함.
쟁점사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의뢰인의 사용수익원 포기의 판단 기준 및 소멸시효 등을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토지의 무상 사용에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정단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의 무단 점유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매입하고 결정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금의 토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 임료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을 한 뒤 그에 따른 임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니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재판부에 화해권고 또는 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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