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사례] 재산명시로 못 받은 금원 전액 수령
[만족사례] 재산명시로 못 받은 금원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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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만족사례] 재산명시로 못 받은 금원 전액 수령 

서한샘 변호사

전부 승소

[ 재산명시 신청으로 못 받은 금원 전액 수령 ]

소송에서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소송비용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땐 위 결정문으로 재산명시 혹은 압류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주자 않아 신청한 재산명시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로인 A씨는 법률사무소 한샘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재산명시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기일참석을 강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명령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치란?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동안 인신구속하는 제도

결과

상대방은 감치기일이 다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A씨에게 전액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신청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주지않을 경우에는 민사신청을 통해 재산명시등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판결금을 안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행' 관련해서 전주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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