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 자녀의 과외 선생님인 상대방에 관한 상담 게시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상담 내용은 의뢰인 자녀의 성적이 올랐는데 과외 선생님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요구가 일반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였는지 및 의뢰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경찰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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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