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신분증과 도장을 수령하여 적금 해지 및 송금업무를 대신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은행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경우는 적금 해지 및 송금을 진행할 때 당사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도장 및 신분증을 전달하였고, 그 후 업무를 전부 위임한 후 은행을 떠났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지 전표 및 송금 전표에 대신 서명하여 해지 및 송금을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명의인인 당사자로부터 적금 해지 및 송금과 관련한 사무처리 등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명의인인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승낙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의인인 당사자로부터 적금 해지 및 송금 업무를 위임받고 진행하였기에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지 전표 및 송금 전표를 각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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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