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찰로부터 의뢰인의 자금이 불법자금에 사용되었으니 자금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2주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에게 그 돈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현금을 수거한 회수가 너무나 많았고, 피해액수는 가늠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수거한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유죄로 인정되면 장기간 실형과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이나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전국 경찰서에서 행해진 피의자 조사에 전부 동석했고, 각 경찰서에 의뢰인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법리적 변호인 의견서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전국 각지의 경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법적 부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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