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무원 신분에 있으면서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정당 기부금 후원 게시글과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2. 사건 쟁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해야하므로 오엔법률사무소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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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정치관여[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