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득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고, 약 8개월간의 동거 후 별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녹음파일 분석 결과 상간녀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및 상간녀에게 연대책임을 묻되, 위자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을 위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과 동시에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조항
가사 사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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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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