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제도와 임의후견인 선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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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와 임의후견인 선임 사례 

최지우 변호사

임의후견인 선임 등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등록되어 있고, 상속-성년후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노후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상속 분쟁을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임의후견인 선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임의후견제도 란?

임의후견제도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장래 질병, 치매 등으로 인지 장애를 겪게 될 상황’ 에 대비해서, 미리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1.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상태 발생 시 후견이 개시되어

  2.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지정해 둔 임의후견인이

  3. 본인이 미리 지정해 둔 방법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임의후견계약 방법과 절차

가. 임의후견계약 체결

  • ​후견인의 사무 범위와 보수를 정하여 공정증서로 체결합니다.

나. 후견계약의 등기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의 권한범위를 후견등기부에 기록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 사진처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후견계약' 내용이 기록됩니다.

다.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상태 발생 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법원이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됩니다.

​마. 임의후견 개시


3. 임의후견인의 역할

후견이 개시되면, 선임된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의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이 지정한 후견인을 통한 신상 보호를 받음으로써 자녀의 부양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추후 상속·증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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