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성공 사례
성년후견인 신청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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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성공 사례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 선정 성공

성년후견인 신청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등록되어 있고, 상속-성년후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선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자녀가 어머니 소유 재산을 처분해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급하게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간이라도 성인인 가족의 계약을 대신할 수는 없고, 재산을 처분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갖추면,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산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


1.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방법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접수

  2. 관할, 필수서류, 후견인 결격 사유 등 확인

  3. 선순위 추정 상속인의 동의 확인

  4. 사건본인 정신감정, 가사조사(필요시)

  5. 심문기일 진행

  6. 심판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


2. 성년후견인의 권한

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 수행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①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②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③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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