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충돌하였고, 버스 내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기사가 탑승 중이었기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수사관에게 음주 사실을 말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피해자인 버스 기사와의 합의가 시급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수차례 시도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전체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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