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공무원, 형사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도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같은 죄, 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이 똑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반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만 받으면 끝이 나지만,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형사 절차외에도 신분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공직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 군검사에 의해 기소되면 군사법원 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이 아니더라도 징계와 별도로 진급누락, 보직 박탈, 인사평점 감점 등 실질적 불이익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하여 약식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재판을 거쳐 형 확정과 별개로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징계절차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무혐의나 선처를 받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에 불복하려면?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1. 소청심사(행정심판)
징계처분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
2. 행정소송
소청심사를 거친 후 구제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청 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필요적 전치주의)합니다.
군인
1. 행정심판 청구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상급기관(국방부 장관 등)에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 결정
2. 행정소송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무원과는 다르게 행정심판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언
형사의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절차는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직자일수록 사소한 실수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불복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