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입양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법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로 만드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성인이 된 사람도 다른 성인과 입양 관계를 맺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입양과는 달리, 성년자입양은 기존의 가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인의 입양,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성인입양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는 아닙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입양신고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입양자 및 피입양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첨부하여 간단한 신고 절차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의거부 등으로 입양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문을 통해 입양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과의 차이점
성본 변경 필요할까?
친양자입양의 경우 잉얍 후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성년자입양의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성과 본의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혹 계부의 성과 본의 변경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하여서 계부와의 부양·상속의무 등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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