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신청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신청 

이희범 변호사

인가결정

사례

의뢰인께서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음주와 게임에 몰두하여 저축 없이 지출이 많았으며, 이러한 생활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가족 부양을 위해 주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노력했으나,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가족을 이루었으며,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채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고, 배우자는 갑상선암으로 1차 수술을 받은 후 암세포 전이로 인해 2차 수술까지 진행하면서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수술 후 후유증 및 체력 감소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건강 악화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나빠져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배우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산정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건강 상태 또한 심각하여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2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매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현재 의뢰인은 성실히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5,7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66만 원

총 변제액 : 약 2,3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42% 상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부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법원을 설득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3개월 만에 빠르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총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상태가 비슷한 채무자라면 당연히 비슷한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변제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증가하는 경우

재산 상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변제금이 증가합니다.

채무 증대 사유

대출금의 사용처, 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처에 따라 일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감소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부양가족 인정, 추가 생계비 신청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비슷한 조건임에도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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