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메시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SNS나 메신저의 짧은 글귀 하나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 게시글, 상태메시지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흔해졌지만,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단순한 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친구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공유 기능을 통해 확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필로 딱 1인만 보이게 하는 경우는?
상태메시지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멀티프로필 기능을 통해 피해자 1인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프로필을 설정하여 해당 상태메시지가 타인에게 공유되었다면, 1명에게만 공개 설정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메시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개인의 감정 표현과 비난의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협박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설령 멀티프로필 설정으로 인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태메시지에 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해를 가할 것처럼 표현한 경우라면, 멀티프로필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사적인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특정인을 향한 비난, 조롱, 사실 적시는 자칫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라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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