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 청구#민사소송#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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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여금 청구란 간단히 말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쉽게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1. 소비대차계약(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의 체결,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라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인들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우일수록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로서는 소비대차계약, 즉,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존재하거나 만약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내역, 이자지급내역(보통 대여금 지급 이후 월에 얼마씩 대여금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이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번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대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금전거래가 대여금이며, 이에 대한 이자, 변제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용증 작성을 못한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이후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통화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상대방에게 언제 빌려줬던 돈 얼마를 언제 갚을 것이냐, 이에 대한 이자도 얼마씩 주기로 하지 않았냐 등을 넌지시 물어 이에 대한 답변을 확보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을 통하여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가피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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