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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 청구#민사소송#소비대차계약 

한세민 변호사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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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란 간단히 말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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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쉽게말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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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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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계약(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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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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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시기의 도래라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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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지인들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우일수록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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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소비대차계약, 즉,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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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존재하거나 만약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내역, 이자지급내역(보통 대여금 지급 이후 월에 얼마씩 대여금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이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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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번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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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금전거래가 대여금이며, 이에 대한 이자, 변제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용증 작성을 못한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이후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통화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상대방에게 언제 빌려줬던 돈 얼마를 언제 갚을 것이냐, 이에 대한 이자도 얼마씩 주기로 하지 않았냐 등을 넌지시 물어 이에 대한 답변을 확보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을 통하여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가피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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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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