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요약
의뢰인은 냉동기 정비회사로서 상대방 창고의 냉동기 정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비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냉동기 정비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2) 이 화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손해배상액을 기존 손해액에서 냉동기 자재 재설치 비용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가) 의뢰인은 냉동기 정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비에 있어 과실이 없었고,
나) 상대방 창고의 화재가 의뢰인의 냉동기 정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인과관계),
다) 달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라)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의 경우 견적서만이 존재할 뿐, 실제 해당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이에 대해 수차례 입증자료 제출촉구), 해당 재설치가 의뢰인의 잘못된 정비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인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항소심도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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