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청구#분양대금반환청구#주택조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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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청구#분양대금반환청구#주택조합사건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춘****

대여금 청구사건 승소사례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청구당한 사건으로 기존 1심 승소 후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조합이었고, 상대방은 조합추진위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대여금 청구의 요건

대여금 청구를 위해서는

1. 소비대차계약(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의 체결,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라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저희는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바 없고,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시기에 이미 조합은 설립되어 추진위는 소멸된 상태였다는 점,

3. 조합창립총회 당시 위 대여금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없었고, 인수인계 받은 바 없다는 점,

4. 창립총회시부터 소제기시에 이르는 몇 년의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변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심에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 주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지급한 돈이 분양대금이라며 분양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으나

1. 조합의 분양대금의 경우 분양대금 전용계좌가 별도로 존재하며,

2. 분양계약서상 위 전용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분양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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