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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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쉽게 말하면 말그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제 3자가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결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 A가 어머니로, 피고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피고 B가 의뢰인의 친모였던 사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친모인 피고 B에게 의뢰인 출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 4조 제 4항에 따라 당시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가. 사안을 진행하면서 피고 C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민법 제 865조 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 C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친부와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피고 C와 친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입증하였고,

청구한 그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시행 2022. 9. 1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4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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