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하자담보책임 및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부동산의 매수인인 상대방이 매도인인 의뢰인 1에 대하여 민법 제 580조 하자담보책임을. 공인중개인 의뢰인 2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상대방은
1. 매도인인 의뢰인 1이 전기시설에 누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2. 공인중개사인 의뢰인 2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노후건물임을 당사자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공제하고 원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점, 그리고 오히려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 상대방의 편의를 봐준 점,
2. 매매계약 전에 수차례 건물을 확인하였고, 매매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한 점,
3. 상대방은 전기시설에 누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누전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알 수 없으며,
4. 이러한 누전 등에 대하여 의뢰인 1이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바 없고, 오히려 의뢰인 1이 실제 거주시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5. 의뢰인 2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실(상대방 도장이 날인된 중개대상물 확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고 있다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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